Chargeback 통보 메일에 표기된 마감기한 내에 반박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단 3DS 본인인증 거래만 반박이 가능합니다.
* 2D(비인증) 거래의 경우 반박 자체가 불가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 기한 내에 회신이 없으실 경우, 카드 브랜드사의 규정에 따라 거래는 강제 취소됩니다.
우선 Chargeback을 제기한 고객에게 연락하시어, Chargeback 철회와 Cancellation letter 작성을 요청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오나, 만일 해당 고객과 연락하기 어려우시다면 마감기한 내에 기타 자료(운송장, 주문 내역 등)를 제출하시어 반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hargeback이 제기된 거래가 취소 처리가 필요한 거래라면, 당사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게시글 : 차지백이 통보된 거래인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왜 패소 처리가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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