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드(Visa, Master, JCB, Amex)의 경우 Chargeback 이라는 제도가 있어, 카드 소유주가 직접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해외카드사로부터 Chargeback 발생 내역을 전달받아 각 가맹점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가맹점은 마감기한 내에 운송장, 배송현황(Tracking Status), 주문 내역 등을 제출하여 반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회신이 없으시거나 반박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카드 브랜드사의 규정에 따라 거래는 강제 취소됩니다.
카드 소유주는 여러 가지 사유로 Chargeback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Fraud : 카드 도용 등 사기 행위가 발생하여 카드소유주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No Authorization : 카드 소유주 본인이 해당 거래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결제를 부인하는 경우 (대부분 고객이 결제 사실을 기억/인지하지 못하여 제기하는 경우 多)
3) Consumer Disputes : 위조 상품, 결함 상품 등 상품에 대한 불만족 / 상품 미 배송, 이미 취소 요청한 거래라는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해외카드는 항상 Chargeback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거래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진행하여 주시거나 3DS 본인인증 서비스로 안전한 거래만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실상 카드번호와 CVC번호, 유효기간만 입력하여도 결제가 되는 일반결제(비인증) 거래의 경우, “Fraud”, “No Authorization”의 사유로 Chargeback이 제기되면 대부분 패소처리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반박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많이 염려되시는 가맹점이나 판매하시는 서비스의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의 경우 3DS(본인인증) 결제 방식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 금감원 지침에 따라 당사는 2021년 이후 가입한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3DS 본인인증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3DS 본인인증 서비스 :
3DS 본인인증 서비스는 결제 시 본인인증 절차가 추가된 방식이며, 차후 “Fraud”, “No Authorization”의 사유로 Chargeback이 발생할 시 본인인증값으로 반박이 가능하며 대부분 해소됩니다.
하지만 ‘Consumer Disputes’ 사유는 본인인증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3DS를 사용하셔도 보호 받기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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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back 통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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