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백(Chargeback)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 제출해 주신 자료는 당사가 매입사 측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매입사에서는 고객의 카드사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카드사에서는 자료 검토 후 승/패소 결과를 통보합니다.
1. 차지백(Chargeback)이 패소될 시
가맹점이 반박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고객의 주장이 인정되어 차지백이 패소될 경우에는 거래가 강제취소되었음을 매입사로부터 통보 받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매입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지백 패소 사실을 가맹점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 강제 취소 되면서 케이스는 종결됩니다.
2. 차지백(Chargeback)이 승소될 시
통보기한으로부터 일정 기한(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2차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케이스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다만 차지백 패소 내역은 당사가 매입사로부터 별도로 통보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승소 내역은 별도로 안내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소 사실에 대해서는 가맹점 측에 즉각적으로 안내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 측에서는 차지백(Chargeback) 통보일자로부터 3개월 가량 경과하였음에도 패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차지백의 진행상황에 대해 당사로 한 번 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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