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는 영세율 적용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01조 및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 하기 때문에 각 사업자별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가맹점의 부가세 신고 편의를 위하여,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Admin) > 정산내역 > 부가세참고자료 메뉴에서 '부가세 과세기간별 승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금완료내역' 메뉴에서 정산 건별로 인보이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영세율 첨부서류 검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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