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매출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업종, 거래 품목, 거래 구조 등)
결제수단을 근거로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 여부 판단은 불가합니다.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규 확인 및 세무관련 담당자,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자문을 통해 적합한 세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영세 매출 관련 법규 참고 (시점에 따라 최신법규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최신법규 및 이 외 관련 법규는 국세 법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 21조부터 25조 [영세율의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 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1조부터 33조 [영세율의 적용: 수출의범위, 그 밖의 외화 획득 공급의 범위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 제2021-40호 2021.08.24)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21조부터 23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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