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입금증명서(외화매입증명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입금받은 은행(외국환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외화입금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1조]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 명시 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이 불가 할 때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 (국세청제2021-40호 2021.08.24)]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세무 담당자, 관할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결제 파트너사인 (주)엑심베이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이나 의견은 온라인상담으로 접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