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절차 진행 시, 기존 사업자 계정에서 발생된 거래분은 기존 사업자 앞으로 정산이 되고, 변경된 양수 사업자 계정에서 발생된 거래분부터 양수 사업자 앞으로 정산이 됩니다.
각 계정 별 거래분에 대하여 차후 고객 민원, 부도 거래 발생 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와 같이 정산하고 있으니, 해당 사업자 간의 양수도 일정에 따른 정산 이관은 양도양수 사업자 간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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