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법인사업자 박엑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몇 년 전에 자선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메일을 통해 요청 받은 지속적인 고객확인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먼저 고객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한국인이니 한국어로 이름을 적는 건 당연하지만, 영문으로도 제출을 해야 한대요. 금융회사는 거래를 수행하는 고객이 “정치적 주요 인물”이거나 “요주의 인물”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때 영문명을 사용한다고 해요.
가맹점 정보는 공통란과 법인란을 적어요. 만약 제가 외국인이라면 국내에 거소하는 주소도 적어야 할텐데 한 가지 일을 덜었네요.
다음으로 실제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는 실제 소유자를 정의할 때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듣자하니 이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표현이래요. 왜냐면 주식을 보유한 다른 ‘법인’은 실제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자연인’만을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기 때문이래요.
제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처럼 발행한 주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 확인 3단계 중 1단계와 2단계로는 저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3단계의 “1, 2단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1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이고 우리의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로 정관을함께 제출할 거에요.
마지막으로 추가 확인 사항에도 공통란과 법인란만 작성을 합니다.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일환인데 이 때 자금세탁이란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재산을 정당한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은 재산처럼 보이게 출처나 소유 관계를 은폐하는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 자금의 원천과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겠지요?
특히 비영리법인은 자금이 기부금 형태로 인입되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테러자금 조달이나 돈세탁에 악용 된 선례도 다수 있다고 하니 꼭 최대한 상세한 출처를 작성하도록 해요.
모든 서류는 작성일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지요. 지속적인 고객확인 확인서에도 꼼꼼하게 작성일을 적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앞뒷면 모두 첨부해야 해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은 고객의 신원정보를 단순히 수집하는 것 만이 아닌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검증 대상에 실명번호와 주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성한 서류를 인쇄해 법인 인감 도장을 꾹 찍어 스캔본을 발송할 거에요.
지금까지 박엑심의 지속적인 고객확인 확인서를 같이 보셨는데요, 저희와 같은 비영리법인사업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고객확인 확인서를 쓰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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