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
개인 고객의 경우 ‘개인사업자’ 부분을 필히 작성합니다.
1)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하면 '예' 에 체크하시고, 아래 실제소유자 정보는 '해당없음'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에 체크하시고 실제소유자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2. 법인사업자
법인 고객의 경우 ‘법인사업자・임의단체’ 부분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1) 확인생략대상법인 여부 체크
사업자 종류 확인 방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및 상장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마킹 없이 ‘실제소유자 구분’ 란과 ‘실제소유자 정보’란을 작성합니다.
2) 실제소유자 구분 및 실제소유자 정보
실제소유자는 1단계 >> 2단계 >> 3단계 순서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1단계)
- 주주명부에 따라 자연인(개인)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실제소유자 정보’에 입력합니다.
-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로 ‘주주명부’를 마킹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최대 주주 확인 방법
예시 1)
가맹점 A에 대한 자연인 주주의 지분율
- 개인 C: 10%
- 개인 D: 54% (법인 B 보유 지분 90% * 60% = 54%)
- 개인 E: 36% (법인 B 보유 지분 90% * 40% = 36%)
가맹점 A에 대한 실제 소유자: 개인 D (25% 이상 지분 소유자 중 최고 지분 소유자)
예시 2)
가맹점 A에 대한 자연인 주주의 지분율
- 개인 C: 40%
- 개인 D: 36% (법인 B 보유 지분 60% * 60% = 36%)
- 개인 E: 24% (법인 B 보유 지분 60% * 40% = 24%)
가맹점 A에 대한 실제 소유자: 개인 C (25% 이상 지분 소유자 중 최고 지분 소유자)
2단계)
① 25% 이상 지분 소유자가 없는 경우, 존재하는 주주 중 최대 지분 소유자를 명시합니다.
이 때,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로 ‘주주명부’를 마킹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② 및 ③ 가맹점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실제소유자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3단계)
- 1단계와 2단계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는 법인 및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실제소유자 정보를 지분율 제외하고 모두 작성하며,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로 ‘정관’을 마킹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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