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정산이 보류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온라인 고객센터로 상호명 및 사업자번호를 전달해주시면 청약 절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전자계약서 내에 첨부하여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신분증 앞,뒷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가 마스킹 된(예 : 990101-2******))
- 원화 계좌 사본
- 고객확인 확인서, 실제소유자 확인서, 대리인 위임장 (전자계약서 내 첨부)
[법인사업자]
-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학회의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
- 3개월 이내로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 학회의 경우, 관인증명서나 정관으로 대체 가능
- 원화 계좌사본
- 주주명부 >> 학회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직인이 찍힌 임원명부나 회원명부로 대체 가능
- 3개월 이내로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 고객확인 확인서, 실제소유자 확인서, 대리인 위임장 (전자계약서 내 첨부)
- 대표자가 작성할 경우 대표자 신분증 앞뒷면,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앞뒷면
계약서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주명부는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요청 드리고 있으며 하기 서류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 주식변동사항명세서
- 사원명부
- 이사회명부
- 출자자명부
- 사업보고서
- 금융감독원전자공시
- CRETOP등 신용정보사 자료
현재 보증보험은 당사 정책 변경에 따라 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후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가맹점일 경우, 보증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신용평가 결과, 업체의 신용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 이상/의심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보증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일 경우,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전자계약서를 메일로 발송 받은 가맹점이신 경우, 아래 FAQ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자 계약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관련 게시글 : 전자계약서(이폼사인)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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