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통신판매 시 사이트 내에 반드시 "特定商取引法に基づく表記" (특정상거래법에 의거한 표기) 메뉴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당 규정은 필수가 아니지만, 일본 편의점/은행 결제 심사를 받으시는 가맹점의 경우, 해당 메뉴 기재는 심사 시 필수 항목입니다.
* 특정상거래법이란 ?
소비자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특정 거래를 대상으로 트러블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정해진 법률 입니다. 이에 통신판매는 위에 해당 하는 업종으로 분류 되며, 판매자는 반드시 사이트 내에 명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편의점 결제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표기가 누락되어 있을 시 심사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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