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05는 동일카드 월 거래금액을 초과한 사유로 거래가 거절되었을 때 발생하며,
당사 전 가맹점은 월 제한금액으로 USD 1,000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일부 가맹점 제외)
다만 이 제한 금액의 기준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 딱 한 달 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 결제일로부터 한 달 뒤에 그 결제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는 시스템입니다.
Ex) 해당 고객은 10/25일자에 USD 500 결제 -> 11/25일자에 USD 500 만큼 한도 복원
따라서 고객이 월이 변경된 후 결제를 시도하셨다고 하더라도, 거래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고객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아래 양식에 맞추어 건별로 거래제한 해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 제한 해제 요청 양식
- 주문번호:
- 이메일:
- 결제시도일자:
- 거래 허용 사유:
- 허용 기간 (아래 중 택 1)
- 일시 허용 (신청일로부터 2주 후 화이트리스트 자동 해지)
- 영구 허용
상기와 같이 거래 제한 해제를 요청 드립니다.
해당 고객 혹은 카드로부터 차후 부도가 발생 할 경우,
______가맹점 명_______에서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
요청하시는 고객의 카드에 한해서는 이러한 거래 제한에 걸리지 않게끔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시켜 드릴 수 있으며, 다만 내부 검토를 통해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 드리고 있사오니 이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결제 파트너사인 (주)엑심베이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이나 의견은 온라인상담으로 접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