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심사 시 매입사의 요구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청 드렸을 때,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가맹점은 해당 서류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면제 조건>
1.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인 경우(=신규 설립 법인)
>>단, 신규 법인은 아니지만, 면제 대상이라면 증빙 가능 서류 제출 요망 (거래내역 등)
2.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이란?
- 광고물, 전기 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업
통신판매업신고증이란?
-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신고서
>> 해외결제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수 서류는 아니였으나,
최근 매입사 심사 정책이 변경되면서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