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1일 시행된 여전법 법인회원의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에 따라 소기업 여부에 근거하여
포인트 지급 리워드율이 차등 적용됨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기업: 2.2% 리워드 적용
- 중소기업확인서 미제출 기업: 0.5% 리워드 적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1.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sss.go.kr)
2. 홈페이지 상단 '민원' 메뉴 하단의 '민원이용안내' 클릭
3. '확인서발급안내' 클릭
4. '기업분류확인서' 아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중소기업 확인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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