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결제의 경우, 해외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특성상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 매출'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매출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오나, 관련 내용과 절차는 담당 세무서나 세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첨부자료나 부가세 신고 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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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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